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11.02
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
[회신]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,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회원에 대한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공제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재직기간 동안 급여공제를 통해 부담금을 납부하고, 퇴직(탈퇴) 후 일시금 또는 연금(분할지급)으로 수령 받는 사업임 ○ 질의법인은 회원별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누적 납입부담금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2022년부터 부담금 중도인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납입부담금 중도인출(인출한도 : 부담금의 50%)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가장 최근 납입된 부담금*에서부터 원금을 지급하고, 회원 퇴직(탈퇴)시 잔여 부담금과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* 납입부담금 중 원금과 이자는 구분 가능함을 전제로 함 2. 질의내용 1. 질의법인이 회원에게 공제회 납입부담금 중 원금 일부 지급 시 인출시점까지 발생한 미수령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2. 중도인출 후 회원이 부담금을 추가납입하고 퇴직(탈퇴)시 초과반환금을 수령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6조 【이자소득】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0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【이자소득의 범위】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”란 「민법」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(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)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,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(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)를 뺀 금액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제63조 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】 ①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(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. 이하 같다)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. 1.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.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| <납입연수> | <공제액> | | 5년 이하 | 30만원 × 납입연수 | | 5년 초과 10년 이하 | 150만원 + 50만원 × (납입연수 - 5년) | | 10년 초과 20년 이하 | 400만원 + 80만원 × (납입연수 - 10년) | | 20년 초과 | 1천200만원 + 120만원 × (납입연수 - 20년) |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】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“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.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1. 이자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【이자소득의 수입시기】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 9.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. 다만,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